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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도입되는 컵 따로 계산제와 기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차이점을 완벽 정리합니다.

돌려받는 300원 (보증금) 대신 이제는 100~200원의 컵값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카페 이용 수칙과 소비자 부담금, 다회용컵 할인 혜택까지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이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컵.

이것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페 같은 곳에서 음료 포장 시 살 때 일회용컵 선택 시 컵값이 부과된다.

즉 음료 가격과 일회용컵 값이 따로 분리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

이들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탈 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

이것을 오는 2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회용컵 관련 무상 제공 금지.

이걸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매장 안에선 다회용컵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매장 밖으로 가져갈 땐 일회용컵을 선택 시 컵값을 따로 받게 된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 김성환.

그는 컵의 가격은 점주,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대신 생산 원가를 반영해 최소 기준을 설정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언급한 건 100~200원 정도다.

기후부는 지금 일회용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라고 한다.

기존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율 시행하는 방식으로 남기고 있다.

세종, 제주는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역엔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증금제란 건 소비자가 300원을 내고 나서 일회용컵 반납 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또한 기후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처럼 컵 생산, 수입, 판매하는 업체에서 일정량 수거.

그리고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단 내용이 주로 그렇다.

종이컵은 규모가 큰 휴게 음식점에서 쓰이는 대용량 컵.

이거부터 매장 안에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상태다.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

이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규제를 검토한다.

빨대는 플라스틱, 종이를 구분하지 않고 요청할 때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고객 요청이 없어도 가져갈 수 있도록 매장에 비치를 하는 행위도 금지다.

필요하면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준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기후부에서 전했다.

추가로 기후부 측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전의 주기.

이때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제품 설계를 하는 한국형 에코 디자인 도입 방안.

이것을 종합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으로는 컵값을 별도로 표기해서 받는 구조는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 체감 가격이 오른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건 과거의 보증금제랑은 또 다르다.

보증금제는 회수에 중점을 맞췄다. 고로 회수 시 금전을 준다.

반대로 컵 따로 계산제는 매장에 반납을 해도 금전을 주지 않는다.

과거에 편의점에서 무상 제공이 됐던 비닐봉지.

이게 이젠 유상으로 바뀐 것과 같다.